나.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
판례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고 함으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것인가 혹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질상 양립할 수 있어 선택적 병합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순위를 붙여서 심판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예컨대,
당사자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또는 '제1차적 청구와 제2차적 청구' 등으로 순위를 붙여서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 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심판함에 있어서는 예비적 병합과 동일하게
당사자가 구하는 순서대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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